‘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해 개정한 통합방송법

지난 2000년 분산돼 있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해 개정한 통합방송법이다. 방송의 정의를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후 방송의 기준을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개정해 인터넷 방송을 방송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IPTV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사용사업자, OTT 등 방송 환경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제 형평성 확보와 OTT 등 신규미디어 규제’를 주목할 방송통신 현안으로 꼽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최소한의 규제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유료방송과 OTT 등의 규제를 방송법에 통합하는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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