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김대중‧노무현 전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했고,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부패, 경제, 금융, 선거, 방산, 사법방해와 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시행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안에는 검사와 경찰관의 수사준칙,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시행령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를 1회에 한해 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하되 수사준칙 적용과 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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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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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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