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은 뒤 임대나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등 총 7가지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나뉜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마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 공공전세 3천호, 신축 매입약정 물량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새로 지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전세형 공공 임대가 잘 공급되면, 사람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검토중이다. 특히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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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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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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