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직접 발의해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의 세 축으로 나뉜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의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이들을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안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김 전 회장의 접대 총액은 530만 원, 합석자는 5인으로 1인 당 술값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김영란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경제

'검사 술접대' 변호사 등 4명 내주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YTN

김영란법 1호 재판...떡값 2배 과태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