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녹지대

그린벨트는 도시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1950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나누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지정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을 세우는 등 개발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검토했던 그린벨트에 관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해결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반발이 있자 해당 사안을 재검토했다.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용지로 그린벨트 대신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태릉 골프장 등의 도심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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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부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공급부지 선정 안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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