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일

기술탈취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행하는 불공정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탈취에 관해 대기업(원사업자)과 중소기업(수급사업자) 간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탈취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화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모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삼성전자 관련 중소기업 간 특허 기술 탈취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자업계에서 기술 탈취 의혹으로 일부 기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산업계 많은 분야에서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술 탈취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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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특허청, 삼성전자 관련 협력업체 간 특허 탈취 의혹 수사 착수"

-오마이뉴스

원청에 기술 뺏긴 중소기업 사장님, 이걸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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