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이상, 상장회사는 1만 분의 1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장점은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회사의 경영위축 가능성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뿐이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은 ‘공정경제 3법’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중대표 소송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때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일본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를 가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관습법 국가인 미국은 판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100% 모자회사 관계일 때만 소송이 가능하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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