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원심법원이 파기환송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이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사후심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구속되며 이를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한다. 환송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령의 변경이나 개정,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심법원에 따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3·5 법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5 법칙은 재벌 총수에게 관행처럼 선고돼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말한다. 2020년 11월 10일 경향신문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평가 기준을 입수하여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 측의 기준이 재벌총수의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항목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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