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주 총회 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주던 방식과 달리,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액 주주가 보유 의결권을 집중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권고하지만 정관으로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는 제외됐다. 법무부가 2020년 8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집중투표제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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