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이후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법안 발의가 됐다. 해당 법안은 취약계층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할 정도로 높았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두 차례를 제외하고 OECD 1위를 기록했다. 원청 기업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하청업체들에게 외주화함으로써 재해 발생 정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산재 책임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청 기업이 비용을 깎기 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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