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그치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이 지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부적합'으로 의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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