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진출이 제한되는 업종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의해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업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사업 철수 또는 확장 자제 조치가 이뤄진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하다. 고유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됐으나,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왔던 정부가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관련 규정이 2019년 일몰됐다. 2019년 말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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