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여성, 장애, 연령, 고용 등의 영역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규제되던 위의 기준들 외에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혐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 새 기준으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제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권고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화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8번 제안됐으나 그 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또한 입법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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