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 점검, 조사,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은 둔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사법경찰관의 직무),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로감독관 914명을 증원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9년 5월 종영한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인기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2020년 5월 31일 송석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은 581명이다. 1인당 담당 사업장이 평균 4,614개로 과도하고, 경기 성남시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경우 1인당 담당 사업장이 평균 8,411개에 이른다. 서류 검토 업무까지 있는 근로감독관이 모든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범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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