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하청 노동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사망한 사건은, 해당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산안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노동자의 산업 재해와 사망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현행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개인에게 물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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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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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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