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어린이를 혹사시키거나 광고 수익을 성인이 가로챌 수 없도록 한 법률안

만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업적 목적으로 온라인 영상에 출연시키려면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자녀를 데려다가 출연시키려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부모가 제작한다면 자녀의 영상 출연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당 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7만 5000유로(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튜브 뿐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도 적용된다.

프랑스 하원이 10월 6일에 세계 최초로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에는 동영상으로 큰돈을 버는 어린이가 수십 명에 달한다. 남녀 어린이가 음식을 맛보는 ‘가뱅과 릴리’라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의 조회 수 합계는 700만 회에 달한다.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어린이 채널이 여럿이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해외 곳곳에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키즈 채널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본사가 미국 법규에 따라 조치를 내렸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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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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