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재정 운영 규칙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수치화된 자체 목표를 설정해 국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 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생길 때 과도한 지출을 막기도 한다. 재정준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책 가이드라인, 국제 협약 등 법적 근거로 한 강제력과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한국형 재정준칙이 2025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그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 만들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입 전략으로, 준칙성에 근거해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마이너스 3%로 설정했다. 보완성의 측면에서 경제 위기시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채무 비율 증가분은 공제후에 점진 가산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한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며,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연합뉴스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재정준칙 2025년 도입

-한국경제

러시아 대사 주검 고국으로…터키엔 수사팀 급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