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이다. 그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나온 권고안은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금액 제한을 두고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코,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속 금융감독원, 금융사간 갈등 상황에서 편면적 구속력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개정안’이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는 2000만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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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사들의 시간 끌기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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