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발생한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무위원을 불러 책임을 묻는 제도

대정부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회기 중에 일어나는 돌발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1994년 6월부터 도입됐다. 질문 절차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요구하고, 의장은 이의 실시 여부를 운영위와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국회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하지만, 결의안을 채택하되 북한의 사과를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이 없이 결의안 채택은 안된다고 의견을 내세워 합의에 이루지 못하게 됐다. 야당 측은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민주당, 대북규탄결의안 'OK' 긴급현안질의 'NO'···"국민의힘 1인시위 즉각 철회해야"

-뉴스1

"대통령을 찾습니다"…野, '공무원 피격' 현안질문 촉구 1인 시위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