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는 일종의 종량세로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를 부과한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목적세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염물질의 배출원이나 배출자에 과세하거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다. 

2020년 9월 9일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부자들의 조세감면액으로 충당하거나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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