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가 등을 포괄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플랫폼 노동자, 특별 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종사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며 이들을 보호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제휴한 회사와 일정한 계약관계임에도 자영업자 종사자라는 이유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거나 노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예술가와 같은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생업이 중단되거나 타격을 받을 때 사회안전망을 갖춘다는 취지다.

5월 11일 20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통과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들이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이때 예술계 또한 정식적인 노동의 형태로서 인정하지 않는 ‘특례’로서 고용보험 가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9월 8일 정부가 특고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확정했으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관련 업계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속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종사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특고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연합뉴스

특고 고용보험 적용’공은 국회로…경영계 반대로 진통 예상

-머니투데이

막오른 ‘전국민고용보험’…관전포인트는 2가지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