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의 이름을 따서 개정하려는 3가지 노동 관련 법
전태일3법은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가리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에는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과 관련 2020년 8월 26일부터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 달 안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청원을 넣을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말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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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환경부, 디지털뉴스부, 시사현안팀 이동민입니다.
막 쓰지 않겠습니다. 좀 알고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