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시가 아닌 의료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의사가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제도.

200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는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문제를 낳았다.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 전망에서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7600명이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는 2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줄여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과 의과학자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 300명, 역학 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 총 400명 (1년, 10년 4000명)이다. 하지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심해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를 미룬 상태다. 한편, 최근 독일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 명 늘리고, 전체 공공의료인력을 5천 명 늘리는 공공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의사노조 등 진보진영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의사를 증원하는 것이 아닌 처우 개선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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