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분류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진료비로 부과하는 제도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등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포괄수가제는 질병 분류에 따라 총진료비를 미리 책정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1월 병원이 선택 참여하는 형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7월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탈장ㆍ치질ㆍ제왕절개분만ㆍ자궁수술)에 대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추진했다. 한편,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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