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받는 돈의 합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받는 돈의 합계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0~30%로 책정된다. 건강보험 정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인건비, 병원 운영비, 원가 등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한다. 의료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 의료에 대한 값을 정부가 나서 정해두는 것이다. 미용 목적 등 비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수가는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단체 측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니라 수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위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불리는 기피과는 의료 수가가 의료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있어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해서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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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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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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