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두루누리 사업은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들 위한 사업이다.

2020년 두루누리 사업 지원 소득 기준은 2019년 월 210만원에서 5만원 오른 215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 결과다. 지난 2019년에는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으로 올렸었다. 2020년 두루누리 예산은 1조1490억원이다. 2019년 기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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