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근절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으로 비유럽 국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성차별적 학대를 명백히 명시한 첫 국제협약이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 정부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폭력 가해자 기소,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등 포괄적ㆍ조직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스탄불 협약’은 전통, 문화, 종교를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은 2014년 발효됐고 터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 40여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헝가리 의회가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면서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졸트 셰미엔 헝가리 부총리는 당시 “헝가리 정부는 폭력을 철폐하려 하고, 이스탄불 협약은 가족을 철폐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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