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

주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는 국민의 주거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주거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서 최초로 적절한 주거권을 권리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주거권은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 나와 있다.

지난 7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22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 가격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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