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어 있는 과태료를 말한다.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한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벌과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며, 행정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6월 2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차별 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 명령을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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