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정가에서 최대 15%만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출간한 지 오래된 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03년 도입된 제도로, 201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0% 가격할인에 5% 간접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도서정가제 관련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출판·서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서정가제 관련법은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돼 있어 11월 시한을 앞두고 있다.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관련법 폐지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9년 말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고, 2020년 2월에는 한 작가가 도서정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출판·서점업계는 가격할인폭이 커지거나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에만 유리한 환경으로 돌아간다며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머니투데이 "책값 깎는 건 우리 사회 교양을 깎는 것"…'도서정가제' 논란 -중앙일보 |
[김은초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디지털뉴스부, 시사현안팀 김은초입니다.
불편(不便)하고 불편(不偏)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