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노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하철 등을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노인복지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80년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 연령이 확대됐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로우대제도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수명과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노인복지정책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로우대제도의 기준연령을 높이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과 국민연금·기초연금, 정년연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법정 정년과 노인일자리 대상은 60살이며, 국민연금은 62살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박물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은 65살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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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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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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