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집단 휴업 또는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현행 의료법은 제59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휴업 등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고, 의료계도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8월 21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ㆍ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처음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2차 총파업’ 첫날…정부-의료계 강공만 고집했다

-MBC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전공의 10명 고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