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라고 한다. 시력교정술료(라식,라섹) 치과보철료(임플란트,크라운),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도입' 계획을 '4대악 의료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7월에도 한방첩약 급여화 계획에 관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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