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 외환 거래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

국제투기자본인 핫머니가 오가면서 발생되는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외환거래시 각 거래마다 0.1~0.25%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단기 투기자본에 부담을 준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는 외환 거래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빈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핫머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총 거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어야 제대로 시행된다. 어느 한 지역이 실시하지 않으면 토빈세가 없는 지역으로 핫머니가 이동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받았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남긴다면 최고 25%의 양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거센 반발에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증권거레세를 폐지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토빈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 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2020년 발행할 계획인 리브라 등 가상화폐가 뱅크런에 취약한 문제점 때문에라도 토빈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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