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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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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