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

개헌저지선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101명이 개헌저지선이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개헌저지선을 넘는 103석을 가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개헌 전반에 걸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월 24일 세종시 특강에서 “개헌할 때 ‘수도는 세종’이라고 문구를 넣으면 위헌 문제가 해결된다”며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불문(관습)헌법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협조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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