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병역·납세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죄

범죄나 병역·납세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죄로, 형법 제114조에 규정돼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판결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범,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조직원 전원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관련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소된 이들은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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