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체결한 탄도미사일 개발규제에 관한 지침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합의한 탄도미사일 개발규제 지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탄도중량 500kg, 사거리 180km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2012년, 2017년 개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중량 범위가 늘었다.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사거리 800km 미사일에 1t이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7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미사일을 포함해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그간 고체연료 사용제한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액체연료는 발사체를 부식시킬 우려도 있고, 주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은 고체연료의 10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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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가능…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동아일보

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 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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