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생겨난 불로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부동산 불로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존에 도입을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 지사는 2017년부터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국내총생산)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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