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공백을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업무상 생기는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를 보장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만으로 한정해 상병수당은 제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꾸려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8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세계일보

아파도 맘놓고 쉬게… 상병수당 도입 되나

-머니투데이

뉴딜의 대가…'조' 퍼붓는 사업 몰려온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