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할 때 일정 근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노동자

왜 기간을 정했는지, 얼마나 되는지, 계약의 명칭은 무엇인지 등과 상관 없이 기간을 정하고 고용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용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내의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6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정부가 정한 목표치 20만 5000여 명의 95.8%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기존 정규직 직원 등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또 임금 등 처우를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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