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법안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이 번졌고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4일 최대 교역국인 유럽·캐나다를 향해 사실상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항공기 보조금 관련 갈등의 연장선에서 커피·초콜릿 등 유럽산 일부 제품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또 대미 수출 급증을 이유로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RSM 인터내셔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셀라스는 “우리는 대공황 당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공황 초기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는 “이번 무역분쟁은 경기회복에 리스크를 줄 중대한 정책 오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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