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하도급법상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간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 가량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는 '이중 처벌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 배상한다'는 민법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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