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

로봇 도입으로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뜻한다.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로봇세 도입을 하면 고령자 직업 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기본소득제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이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 관계자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많아지는데, 일자리를 잃을 국민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하는 고민에서 정부 재원 측면으로는 로봇세, 개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는 데이터 소유권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데이터가 법적으로 ‘물건’이라면, 활용 기업에 대가 물을 수도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