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건축물

건물의 사용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Zero)이 되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건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단열이나 고기밀 등 열의 흐름을 조절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고효율 설비 기술을 적용하는 액티브(Active) 기술을 이용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한 녹색건축물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접어든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도에 따르면, 건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과 생산하는 양이 같아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할 경우 1등급을 받게 된다. 20% 이상~40% 미만일 경우 가장 낮은 5등급을 받는다. 냉난방·온수·조명·환기 외에 건축적으로 절감하기 어려운 취사·콘센트 에너지는 소비량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등급을 받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으면 일부를 콘센트·취사 에너지에 사용하거나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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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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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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