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 지장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계 심도. 고층 시가지는 지하 40m, 중층 시가지 35m, 저층 및 주택지 30m, 농지·임야 20m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보다 아래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철도를 대심도에 설치하는 대심도 철도 사업에 해당한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GTX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 이상 깊이인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버스 등과의 연계 환승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하더라도 환승이 10분 이상 걸린다면 GTX 사업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계획 단계에서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GTX-환승 트라이앵글(Triangle)`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에 대해 공모를 통한 환승센터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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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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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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