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당한 가격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

수출국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피해를 줄 때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당한 가격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6월 29일 일본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측은 부당하게 일본에 싼 가격에 판매한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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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13% 반덤핑 관세 3년 더 물린다

-한겨레

일,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조사, 산업부 "수출규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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