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시설에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도로 따로 보관하는 음식 샘플

단체급식 시설에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도로 따로 보관하는 음식 샘플을 말한다.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나 군대 등 단체급식을 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스 종류나 후식까지 포함해 급식에 나가는 모든 음식을 보관한다. 유치원 등 급식 시설은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만 6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8일 기준 유치원 원생과 교사 및 가족 등 114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증상을 보이고 21명이 입원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 환자도 16명에 이른다. 정은경 본부장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물이나 음식뿐 아니라 손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유치원에서 식재료 표본인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직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YTN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58명 확진...'햄버거병' 증상 16명

-서울신문

급식 보존했다더니…‘햄버거병’ 유치원 조리사 “남은 게 없어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