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다. 1997년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외환위기 때 제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수급자 소득 파악과 선정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노인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은 감소하게 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빈곤층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깎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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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호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박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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