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는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는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후임 판검사가 일정기간 전관(前官)인 선배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폐단이 많아 변호사법으로 제한하고 규정을 어긴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고 처벌의 강도가 경미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전관’으로 불리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동안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차장검사, 지법 수석 부장판사, 2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이 제한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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